| 허용업종 |
- ①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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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10 식료품 제조업 / C11 음료 제조업 /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 / C21 의약품 제조업 /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/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/ C24 1차 금속 제조업 /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(기계 및 가구 제외) / 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/ C27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/ C28 전기장비 제조업 /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/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/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- ② 지식산업 (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)
- 연구개발업(M70), 전문 서비스업(M71),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(M72), 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M73), 이러닝콘텐츠·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·개발·제작·수정·보관·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
- ③ 정보통신산업 (정보통신업)
- 출판업(J58),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J59), 방송 및 영상·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(J60), 통신업(J61)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J62), 정보서비스업(J63)
- ④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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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한사항 |
- ①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한 업종
- ②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「물환경보전법」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, 「악취방지법」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
- ③ 그 밖에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(도금업, 도장업 등)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종 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 제조업 등)
- ④ 금융 신용도 불량자, 관련 법규나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
- ⑤ 휴·폐업 중에 있는 자
- ⑥ 충주시 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⑦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3년 평균 매출 1,500억원 이상, 자산총액 5,000억원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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